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 |||||
작성자 | 박*률 | 작성일 | 22.04.19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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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무죄 甲주식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甲회사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는 대여금을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다는것을 충분히 알게되었으리라고 보이는경우-무죄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입주권을 받게 해줄 의 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해놓아 입주권이 나올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주권 매매대금을 편취한경우-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