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 |||||
작성자 | 박*률 | 작성일 | 22.06.25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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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 져야함을 의미하는것이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수있어야하나, 반드시 그에 따른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수있도록하는 <구성요건 명확성>까지 요구한다 |
답변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 |||||
답변자 | 작성일 | 22.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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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뭔지 모르겠습ㄴ디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