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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을 불태워라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될지니
    May the force be with you
  • 헌법 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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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작성자 박*률 작성일 22.06.25 조회수 105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 져야함을 의미하는것이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수있어야하나, 반드시 그에 따른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수있도록하는 <구성요건 명확성>까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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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답변자 경단기 작성일 22.06.26

궁금한게 뭔지 모르겠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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